admin 2018.05.17 15:30 조회 수 : 90
보험대상자의 범위는 "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"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