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in 2018.05.17 15:29 조회 수 : 17
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