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보험의 대납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"현행 '국민연금법'에는 국민연금 대납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지난 2011년 징수통합 이전부터 내부지침을 통해 자동이체(계좌 및 신용카드)를 통한 연금보험료 대납을 허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."고 말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이 일반 국민에게 '연금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'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900명 정도의 소수 임직원만 본인 가족구성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며 혜택을 봤다는 지적입니다.